
법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되어,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산·인력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임.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의 기능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존 사업성과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재단의 ‘계속(繼續)’ 근거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규정이 시행될 경우 재단의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를 통일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