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ㆍ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반 행위자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40조).
현행법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ㆍ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반 행위자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