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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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4.09.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에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례를 직접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및 제170조).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에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례를 직접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및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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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