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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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73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권성동

공동발의자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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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실한 인력관리 실태 결과(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67회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점검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 적발 등),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점검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리<6개>, 시스템보안<11개>, 인원 및 자산<7개>, 위기대응<7개> 등 31개 점검 항목에서 평가 점수 31.5점이 나왔으며, 31개 항목 중 0점을 받은 항목이 15개에 달함), 사법부 법관의 선관위 겸직에 따른 불신 증폭, 최근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관련 선관위 관계자 영장청구 기각 사례 등으로 인해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과 조직ㆍ인사ㆍ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채용비리를 고발하는 투서 등을 받고도 “가족기업”이라며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등 제도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진하였고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로 자체 감사의 권능을 상실하여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왔고, 헌법재판소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한 권한침해 결정(2023헌라5)으로 외부 제도적 감시의 장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그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감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사관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감사의 감사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조직ㆍ인사ㆍ회계 관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원내 제1ㆍ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감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함(안 제8조). 마.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에 필요한 출석ㆍ 답변, 관계문서ㆍ물품 등의 자료제출, 금융기관의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특별감사관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사. 특별감사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감사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제도개선, 징계요구 등 특별감사결과를 보고 함(안 제11조, 제12조). 아. 특별감사관은 징계요구, 변상책임, 시정ㆍ개선 요구, 고발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특별감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23조).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실한 인력관리 실태 결과(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67회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점검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 적발 등),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점검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리<6개>, 시스템보안<11개>, 인원 및 자산<7개>, 위기대응<7개> 등 31개 점검 항목에서 평가 점수 31.5점이 나왔으며, 31개 항목 중 0점을 받은 항목이 15개에 달함), 사법부 법관의 선관위 겸직에 따른 불신 증폭, 최근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관련 선관위 관계자 영장청구 기각 사례 등으로 인해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과 조직ㆍ인사ㆍ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채용비리를 고발하는 투서 등을 받고도 “가족기업”이라며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등 제도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진하였고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로 자체 감사의 권능을 상실하여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왔고, 헌법재판소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한 권한침해 결정(2023헌라5)으로 외부 제도적 감시의 장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그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감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사관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감사의 감사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조직ㆍ인사ㆍ회계 관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원내 제1ㆍ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감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함(안 제8조). 마.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에 필요한 출석ㆍ 답변, 관계문서ㆍ물품 등의 자료제출, 금융기관의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특별감사관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사. 특별감사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감사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제도개선, 징계요구 등 특별감사결과를 보고 함(안 제11조, 제12조). 아. 특별감사관은 징계요구, 변상책임, 시정ㆍ개선 요구, 고발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특별감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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