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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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는 124만 3,627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2,735명, 부상자는 193만 7,785명으로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43조 7,670억원으로 추정됨.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신속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체계를 마련하여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119조의2부터 119조의6까지). 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함(안 제119조의2 신설). 나.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19조의3 신설). 다.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9조의4 신설). 라.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ㆍ운용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9조의5 신설). 마.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름(안 제119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는 124만 3,627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2,735명, 부상자는 193만 7,785명으로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43조 7,670억원으로 추정됨.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신속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체계를 마련하여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119조의2부터 119조의6까지). 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함(안 제119조의2 신설). 나.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19조의3 신설). 다.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9조의4 신설). 라.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ㆍ운용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9조의5 신설). 마.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름(안 제119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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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