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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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양문석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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