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