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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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신설 등).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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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