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성동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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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신설 등).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28조의2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