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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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일방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 및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제76조의4ㆍ제76조의5 신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일방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 및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제76조의4ㆍ제76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