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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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ㆍ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ㆍ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