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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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2020년 1월 15일 개정을 통해 주민세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동일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의 설립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서비스로 대부분의 운영 주체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설립 형태의 기관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되어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 처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현행법은 2020년 1월 15일 개정을 통해 주민세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동일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의 설립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서비스로 대부분의 운영 주체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설립 형태의 기관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되어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 처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