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강훈식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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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