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0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8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제정되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 실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건설ㆍ매입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의 대상으로 삼음(안 제2조). 나.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안 제7조). 다. 사업 제안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주체를 지원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 승인시의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6조). 마.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바. 구역 내 기존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착을 위하여 협의양도시 현물보상을 실시함(안 제28조). 사.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신청,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30조 및 제32조).
제안이유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제정되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 실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건설ㆍ매입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의 대상으로 삼음(안 제2조). 나.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안 제7조). 다. 사업 제안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주체를 지원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 승인시의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6조). 마.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바. 구역 내 기존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착을 위하여 협의양도시 현물보상을 실시함(안 제28조). 사.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신청,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30조 및 제3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