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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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