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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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어촌의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주택 소유자 거주요건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및 제86조).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어촌의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주택 소유자 거주요건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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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