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인요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김상욱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어촌의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주택 소유자 거주요건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및 제86조).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어촌의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주택 소유자 거주요건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및 제8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