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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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 내에 종료하여 인사 공백을 막으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아닌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 내에 종료하여 인사 공백을 막으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아닌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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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