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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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런데 6ㆍ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런데 6ㆍ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