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강유정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위성락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강훈식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