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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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