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임광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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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로 인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로 인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