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병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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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8개월∼2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8개월∼2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