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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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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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