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이병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양문석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