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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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작년 12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세가 이미 현실인 만큼, 관련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ㆍ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신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작년 12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세가 이미 현실인 만큼, 관련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ㆍ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