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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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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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