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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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로봇의 활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로봇의 활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