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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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방ㆍ문화유산ㆍ야생생물 등 관련 구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ㆍ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방ㆍ문화유산ㆍ야생생물 등 관련 구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ㆍ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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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