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이 큰 손실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이 큰 손실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