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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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