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명시 (신설 제165조의4제2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함. 나. 관련 조문 번호 정비(개정 제165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인 제165조의18제4호 역시 조문 번호에 맞게 수정.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명시 (신설 제165조의4제2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함. 나. 관련 조문 번호 정비(개정 제165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인 제165조의18제4호 역시 조문 번호에 맞게 수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