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유정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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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서는 시정 명령 등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로 이어져 단속 공무원의 업무 기피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 안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서는 시정 명령 등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로 이어져 단속 공무원의 업무 기피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 안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