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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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건설현장에서의 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현장의 공사비 부족 심화 및 그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사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지 또는 계약 해지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동일하게 계약 행위가 민간 경제 주체로서 양자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현장의 공사비 부족 심화 및 그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사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지 또는 계약 해지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동일하게 계약 행위가 민간 경제 주체로서 양자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