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강유정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등).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