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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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화학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며 기간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석화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이나 신사업 진출 등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 과세시기를 유예해 주는 특례만을 두고 있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ㆍ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석화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산업의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향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지속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5항 신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화학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며 기간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석화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이나 신사업 진출 등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 과세시기를 유예해 주는 특례만을 두고 있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ㆍ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석화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산업의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향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지속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