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 및 직장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실적 부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 팀을 해체하거나 신규 창단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역과 국가 엘리트 체육을 튼튼하게 받치는 기반이자, 지역 선수들이 은퇴 전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고용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ㆍ직장 체육을 책임져야 할 공적 역할이 크지만, 시행령만으로는 설치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인구 기준 이상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체육진흥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 및 직장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실적 부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 팀을 해체하거나 신규 창단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역과 국가 엘리트 체육을 튼튼하게 받치는 기반이자, 지역 선수들이 은퇴 전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고용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ㆍ직장 체육을 책임져야 할 공적 역할이 크지만, 시행령만으로는 설치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인구 기준 이상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체육진흥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