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의3 신설).

현재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