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병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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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ㆍ폐업을 신고하였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ㆍ폐업을 신고하였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