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민형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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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예술 및 체육 분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입학 후에도 필요한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가 실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예술 및 체육 분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입학 후에도 필요한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가 실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