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민형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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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개발사업 조합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제1호나목 및 다목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