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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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9. 5.)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특별법 제19조)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