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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각각 정기적ㆍ포괄적 감사 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사로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의 절차적ㆍ기술적 원인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선거관리 직무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이에 국회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 투표ㆍ개표의 적법성 또는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