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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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