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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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서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ㆍ한글학교와 같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5조).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서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ㆍ한글학교와 같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