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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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플랫폼에서는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확인이나 부가 정보 입력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필요성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회원 탈퇴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플랫폼사업자가 탈퇴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절차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플랫폼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탈퇴 의사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강요, 무관한 추가 서류 요구, 24시간 초과 지연 처리, 재가입 유도 팝업 제시 등 소비자의 즉시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안 제21조의4제3항). 라. 탈퇴 처리가 완료된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즉시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4항). 마. 즉시 탈퇴 절차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5항 및 제32조제1항제1호). 바.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즉시 탈퇴 처리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함(부칙 제2조).

제안이유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플랫폼에서는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확인이나 부가 정보 입력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필요성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회원 탈퇴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플랫폼사업자가 탈퇴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절차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플랫폼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탈퇴 의사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강요, 무관한 추가 서류 요구, 24시간 초과 지연 처리, 재가입 유도 팝업 제시 등 소비자의 즉시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안 제21조의4제3항). 라. 탈퇴 처리가 완료된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즉시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4항). 마. 즉시 탈퇴 절차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5항 및 제32조제1항제1호). 바.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즉시 탈퇴 처리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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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