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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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