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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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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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