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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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