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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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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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