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권성동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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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실시 중임. 2007년 시작된 동 사업의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실시 중임. 2007년 시작된 동 사업의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