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2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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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